압류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 후 현금화 과정을 통해 변제받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과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압류의 집행대상 중 금전채권의 강제집행과 절차, 그리고 현금화 과정 중 발생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로서,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실현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대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채권과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말하며, 그 밖의 재산이라 함은 가입전화사용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부동산의 환매권, 특허권 등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금전채권
금전채권 강제집행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금전채권, 다시 말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부를 구할 수 있는 각종 청구권에 대하여하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 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 금전채권은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집행권원)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집행권원이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 그리고 청구권에 집행력이 있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공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압류 신청과 함께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 법원은 체 3 재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 유무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 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이행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현금화 절차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를 시작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결정의 형식인 추심명령에 의해 현금화가 이루어지는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자의 채권에 단독으로 충당되지만,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게 되며,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면 별도의 배당 절차 없이 집행권자의 채권에 단독으로 충당이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자신의 금전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서, 다시 말해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특징으로는 추심명령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다시 발급받아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가진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명령 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전된 금전채권이 전부명령 발효 당시에 아예 불성립 또는 부존재 하였다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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