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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와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로 절차를 다르게 진행하게 되는데,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며, 확정된 종국판결은 판결의 확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결의 확정 전 상소가 가능하다.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자진해서 변제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집행권원)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집행권원)하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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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담보가 없는 경우에 채권의 존재를 증명(집행권원)하는 방법
-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에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집행권원의 획득이 있는데, 집행권원이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 그리고 청구권에 집행력이 있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공증한 문서를 말한다.
- 획득한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나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거가 되는 것으로서, 집행의 당사자와 실현되어야 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등이 표시되어 있다.
-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민사집행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치권자표(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정조서와 조정조서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사건절차 법) 등
확정된 종국판결
- 확정된 종국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하는데, 판결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인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로서 판결의 기판력 즉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고 집행력도 생기는 법원에서의 판결 확정을 말한다.
판결의 확정
-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 선고 시
-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은 당사자가 상소기간으로서 판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을 도과한 경우
- 상소가 경과된 후에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 시
상소
- 상소는 위와 같이 판결의 확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판결의 확정은 주체와 절차에 따라 판결(승소 등)과 결정, 명령으로 나뉘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소의 기준도 항소, 상고, 항고와 같이 구분된다.
-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상고는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항고는 제1심의 종국판결의 승소 등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2심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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