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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전자 소송 [ 지급 명령 ] [ 지급 명령 신청 ]

by 아드리파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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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 지급 명령 ] [ 지급 명령 신청 ]

 

전자소송은 법원의 직접적인 방문이 필요 없이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소송 진행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의 대표적인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변론 없이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입니다.

 

지금부터 전자소송 지급명령에 관하여 폭넓고 다양하게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절차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필요가 없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상의 특례 규정에 의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소가 전이 되는데, 이때 소송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를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본다.
  •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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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신청법원

  •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 내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사업소 또는 영업소뿐만 아니라 거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은 청구액에 관계없이 시/군 법원판사(법원조직법 제34조) 또는 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제54조 2항)의 업무에 속한다.

 

신청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청구금액의 한계 조건은 없으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보험업 등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 제1항).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의 2 제2항).

 

신청방법

  • 지급명령의 신청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소장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 지급명령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소장에 붙이는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2항).
  • 지급명령의 신청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한다.
  • 지급명령의 신청서는 당사자 수보다 1통 많은 수만큼 제출한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에는 위의 모든 행위를 전자소송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급명령 절차

  • 지급명령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에 의해 재송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면, 2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소전이 된다.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지급명령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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