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강제집행의 시작 단계이며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말합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강제집행의 압류 대상은 유체동산으로서 유체동산의 압류 절차에서 부터 유체동산의 현금화 과정까지 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 유형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유형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로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집행권원의 획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형과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체동산
유체동산은 예전에, 민법에서 동산을 이르던 말로써, 현재는 동산에 채권 및 다른 재산권을 합쳐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동산 중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냐 아니냐의 것으로 나누어 볼 때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말하며, 흔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냉장고 또는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과 소파 또는 침대 등과 같은 가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이 압류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물적담보가 없는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195조와 그 밖의 법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우편법 제7조, 신탁법 제22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등은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침구, 그리고 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그리고 조명재료
-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와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와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와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과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과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와 영정, 그리고 묘비, 그 밖에 상례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과 문패,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과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 등이 학교와 교회, 그리고 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유체동산 압류 절차
- 집행위임: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집행관의 목적물 점유: 집행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지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치가 폭락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어음 및 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인수 또는 지급제시, 그리고 지급의 청구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급제시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압류물의 매각대금과 같이 공탁하게 됩니다.
유체동산 현금화
-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여 초과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 매각기일 지정: 일반적으로 매각기일은 압류 후 1주 이상 기간을 두고 정하지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매각기일을 속행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 매각 장소: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면에서 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와 통지: 집행관은 매각기일과 장소를 공고하며,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압류물 보관자에게 같이 통지하게 됩니다.
- 매각 실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매각기일에 고지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합니다.
- 재매각: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재매각을 하며, 최고가매수인은 재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며, 재매각 금액이 처음 매각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매수권 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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