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을 알아보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와 효력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과 유사한 소멸시효 정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의 필요성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와 같은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서 소멸시효의 만료일까지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소멸시효의 중단을 함으로써 채권의 보존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민법에서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 청구란 권리자인 채권자가 소멸시효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내용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압류는 강제집행으로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행위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승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밖에 도산절차참가로서 회생절차참가와 파산절차참가,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참가와 어음법 · 수표법상의 소송고지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와 효력
소멸시효 중단 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소멸시효 기간은 실효가 되고, 중단되 때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 중단이 소멸시효 정지와 구별이 되는 점은 소멸시효 중지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소멸시효 기간이 유효하면서, 일정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
- 대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자채권 · 지연배상금(연체이자)에도 미친다고 보지만,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이자채권 · 지연배상금(연제이자)을 양도하였다면,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자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만,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완성의 시점에 이르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시키는 것을 소멸시효 정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정지는 그 정지기간이 종료되고 나머지 기간만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
-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는 6개월
-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는 6개월
-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는 6개월
-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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