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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원용]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by 아드리파파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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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원용]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이후 반드시 취해야 할 소멸시효 원용을 알아보고, 반대의 행위로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함께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2조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규정으로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그 의미를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 절대적 소멸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입니다.
  • 상대적 소멸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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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원용

소멸시효 원용

실무상 절대적 소멸을 취하고 있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지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출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으로 소멸시효의 원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대출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학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원용권이 인정되는 자

민법에서 소멸시효 원용을 할 수 있는 자를 별도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익일 얻는 자만이 소멸시효 원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의 동일성을 갖는 수익자이므로 당연히 보증인 · 연대보증인으로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물상보증인 · 담보물건의 제3취득자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민법과 상법] [어음 및 수표법] [판례 등으로 확정된 채권과 여신채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시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법질서의 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 이후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허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채권자가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요건과 방법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요건은 포기를 하는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방법은 채무자가 대출채무의 기한의 유예를 신청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 또는 채무의 일부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사실의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다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범위는 대상이 된 특정한 채무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만, 포기한 사람에 대하여만 미치며 다른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보증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압류 [강제집행] [추심명령]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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