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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상속 [ 기여분제도 ] [ 특별수익자 ]

by 아드리파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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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제도] [특별수익자]

 

상속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유언상속과 법정상속만으로 상속인들의 경제적 안정 등 상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자와 같은 특별한 제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자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여분제도

 

기여분제도 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을 특별히 부양 또는 간호하거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전에 특별히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기여한 부분만큼을 더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평한 상속을 위해서라는 공통된 목적에서는 특별수익자제도와 비슷할 수 있지만, 특별수익자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전 공동상속인 일부에게 증여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안하여 상속분을 감하여 산정한다는 것에서 기여분제도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여분의 조건 행위

기여분의 기여라는 뜻은 일반적인 기여라는 의미보다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생전에 간호하여 모시는 중 발생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거나 재산을 유지 혹은 증식에 특별하게 기여하였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결국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만으로는 기여자의 상속분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여야 함을 말합니다.

 

기여분 청구권

기여분은 아무리 그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높았다 하여도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지만, 협의가 불가 할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분의 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산정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여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에 따르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여지게 됩니다.

 

예로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12천만 원이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이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2천만 원 - 기여분 2천만 원 = 1억 원
  • 배우자의 유류분: 1억 원 * 5분에 3 + 기여분 2천만 원 = 8천만 원
  • 직계비속의 유류분: 1억 원 * 5분에 2 =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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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 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과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된 상속분을 더하여 공동상속인들 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생전 증여를 받았다 하여 모두가 특별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생전 증여를 받았지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점에 상속을 포기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증여였다면 특별수익에 의한 반환의무는 없게 됩니다.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는 조건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들로는 결혼자금과 학자금, 또는 사업자금 등과 같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전형적인 비용들로서 특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수익의 범위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특별수익자를 고려한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에서 증여된 특별수익 금액을 더하여 기초상속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로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12천만 원이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이 있으며, 직계비속 1명은 피상속인(사망자)에게서 생전에 2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증여받았다 가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2천만 원 + 특별수익 2천만 원 = 기초상속재산 14천만 원
  • 배우자의 상속금액: 1억 4천만 원 * 5분에 3 = 8천4백만
  • 직계비속의 상속금액: 1억 4천만 원 * 5분에 2 특별수익 2천만 원 = 3천6백만

 

 

상속 [유류분 제도]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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