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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상속 [유언 방식]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by 아드리파파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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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방식]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상속에 있어 유언상속의 유언은 법적 분쟁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언자의 의사를 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방식으로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필증서

자필증서 특징

자필증서는 자유롭고 비밀스럽게 유언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그 내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법한하게 작성된 유언이라면 검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필증서 작성 요령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필증서의 전문을 포함하여 연월일과 주소, 성명 등과 같이 유언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날인을 하여야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서 연월일의 경우에는 향후 자필증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 유효한 유언을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연월일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꼭 유언서에 적을 필요는 없고 봉투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성명과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작성한 당사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성을 제외한 이름만 작성하여도 되며 마지막으로 날인의 경우에는 도장과 지장 등과 같이 어떠한 것으로 하여도 자필증서로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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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음 특징

녹음으로 진행하는 유언은 글을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유언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과거 녹음을 위한 기기들의 단조로운 기능과 녹음 파일의 보존에 취약성으로 유언의 방식으로써 그 한계를 보였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자기기와 매체를 통해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요령

유언의 내용은 자필증서와 차이는 없으나, 유언을 구술함에 있어 1인 이상의 증인을 대동하여야 구술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

비밀증서 특징

비밀증서의 목적은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후 유언자의 사망 전까지는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함이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과정 중에 흡결이 있을 경우 유언자가 자필증서의 요건에 맞춰 작성하였다면 비밀증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나 자필증서로써의 효력은 발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밀증서 작성 요령

비밀증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작성 후 봉인을 진행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봉투에 제출 연월일을 작성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증서로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서가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증서는 자필증서와 달리 연월일 또는 주소 등 스스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유언자의 성명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 특징

공정증서는 유언의 방식 중에 분실과 위조, 그리고 변조 또는 은닉 등과 같은 위험성이 가장 낮은 방식이지만 반대로 공증인에 의해 필기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누설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요령

공정증서의 방식은 2인 이상의 증인과 공증인이 함께하여야 하며, 유언자가 그 자리에서 유언을 구수하면 공증인은 동시에 필기를 하여 유언을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구수증서

구수증서 특징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도저히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방식이며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 작성 요령

구수증서의 방식은 공정증서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공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는 그중1인에게 유언을 구수하면,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은 유언을 작성한 뒤 유언자와 다른 1인의 증인에게 낭독하여야 합니다.

 

 

상속 [유언상속] [유언의 방법과 변경] [유증의 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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