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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무엇이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개인파산 절차에서 동시폐지는 무엇이고 이시폐지는 무엇인지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 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의 채무에 관한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해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로서 그 채무를 법규에 따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고,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를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 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을 함께 신청하여야 개인파산 신청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 파산 · 면책 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 조사
- 채권자집회 ·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 · 파산재단 환가 · 배당
- 파산절차종결
-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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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동시폐지 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내지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시폐지 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
- 서면심사 및 보정명령과 채무자심문
-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폐지
-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시폐지 란?
파산선고 이후 선임 된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일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시폐지는 채무자에게 청산할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동시폐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지에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이시폐지 절차
- 파산 · 면책 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 조사
- 채권자집회 ·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절차폐지(이시폐지)
-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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