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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강제경매 진행 과정 1편과 2편에 이어서 강제경매의 마지막 순서로 매각결정 이후 매각대금의 배당 절차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배당
-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및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저당권 및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매각대금의 배당 기일 통지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합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 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법원이 배당 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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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할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 및 매각대금 배당 후 남은 금액에 관한 규정
- 매각대금의 범위
- 매각대금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였으나, 매수인이 재매각절차를 취소시키기 위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에 지급한 매각대금과 그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
- 매각대금(보증금 & 보증금을 제외한 대금) 중 보증금은 금전 외의 것으로 제공하고 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은 금전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법원이 금전 외의 것으로 제공한 보증금을 현금화한 금액 중 보증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제공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범위 내의 금액)
- 재매각절차에 의해 전의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금액 또는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 매각대금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관한 규정
- 배당할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낸 보증 금액 또는 이율에 의한 금액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배당할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낸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데 됩니다.
배당표의 기재 사항, 그리고 비치와 확정
- 배당표의 기재 사항
- 매각대금
- 채권자의 채권의 현금
- 이자
- 비용
- 배당의 순위
- 배당의 비율
- 배당표의 비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합니다. -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할 수 있으며,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할 수 있으며 진술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관계인이 채권자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 배당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
-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불출석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압류 채권자는 제외한다)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가 취하 간주되는 경우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액 지급 절차
-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액 지급 절차를 배당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배당금액을 공탁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도 배당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
-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액 지급 절차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배당표가 바뀌게 되는 경우
- 배당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공탁에 관련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공탁에 관련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 배당이의의 소의 공탁에 관련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다이의의 소에 진 때
-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공탁에 관련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게 됩니다.
- 위의 사유로 인한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대한 이의를 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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